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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는 7월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자율화를 말하는데요. 자세한 영업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구 대형마트 영업 시간 제한 완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

    서초구가 올해 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에 이어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을 대폭 완화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가로막혀 12년째 계속되는 대형마트 관련 규제가 서초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조금씩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었었는데 영업시간제한 완화 사례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7일 서울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12시~8시 사이에서 오전 2~3시 사이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심야에 8시간씩 반드시 점포 문을 닫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오전 2~3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장별 영업시간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마트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인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지역내 중형 슈퍼 33개 준대규모점포 등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새벽배송 가능 지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에서 새벽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온라인 물류센터를 세워 수도권 지역 새벽배송을 담당해 왔습니다. 즉 인근에 점포가 있더라도 인근 수도권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배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수도권 지역은 새벽배송이 가능했지만 물류센터가 없는 지방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규제 완화는 서초구가 시작이라 새벽배송의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휴업일

    서초구가 지난 1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고 동대문구도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구시와 청주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습니다. 또 서초구에 따르면 부산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평일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서울 서초구, 서울 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이용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업일 전환 평균 만족도는 81%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1~5월 일요일 평균 고객 수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마트 서초점

    영업 시간

    현재는 전국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 상황에 맞게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연휴에 오전 마트 이용객이 많은 경우 아침 일찍 개장할 수 있으며, 밤늦게까지 이용객이 많은 관광지에서는 밤 늦게까지 마트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트가 운영되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킴스클럽 강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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