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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초등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상 사업장 등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10시 출근제 확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제1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추가 확보, 총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투입해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기존 1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도 기존 150건에서 2배로 늘려, 총 300건을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달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입니다.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당길 수 있습니다. 초등생 학부모의 근로시간 1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는 광주시가 사업장에 장려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사업장 조성으로 돌봄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 관리도 편리해 호응이 크다고 합니다.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학년 확대’ 요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올해 상반기 초등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가자(사업장)를 모집, 116건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대상자가 전 학년으로 확대된 만큼 참가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 모습

     

    신청 자격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 지역 법인 및 사업자등록 사업장, 정규직, 기간제, 대체인력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면 가능합니다. 단 학부모는 광주시에 거주하며 자녀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장일 경우에는 동시 지원도 가능합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2달간 조정된 출근시간을 준수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 74만 8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광주아이키움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1)로 하면 가능합니다.

     
    아이

    다른 지역 상황

    경상북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 19일 “초 저출생의 위기를 맞아 자녀 돌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등맘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원(부모 모두 가능)에게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주거나 한 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3개월 도입하면 기업에 최대 100만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총예산은 400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40명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도 올해 사업 결과를 본 뒤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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