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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최고 25층, 352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 단지 안에는 임대주택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구룡마을 위치
서울시는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입니다. 대모산, 구룡산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라고 합니다. 즉 서울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이자 강남의 노른자위 땅이라고도 불립니다.
단지 조성 계획
계획에 따라 아파트가 들어서면 단지별 최고층은 25층이며 세대는 3520세대 규모입니다. 이 중 분양물량은 1813세대, 임대주택은 1707세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48.5%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중 장기전세주택은 682세대 입니다.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했던 장기전세주택2도 이 아파트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룡산, 대모산 등 산림과 인접한 지녁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또 기존 소형 평형 위주였던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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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2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가 입주대상입니다. 신혼부부는 예비부부도 포함입니다.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됩니다. 입주기간은 기본 10년이지만 입주 후 서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최대 2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 후에는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최대 20%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다익선을 이곳에 적용했네요.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 내 장기전세주택2 공가 발생 시 혹은 다른 지역으로 평수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80%) 이하, 60 제곱미터 초과는 150%(맞벌이 200%) 이하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 포인트 완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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