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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최고 25층, 352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 단지 안에는 임대주택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구룡마을 위치
서울시는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입니다. 대모산, 구룡산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라고 합니다. 즉 서울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이자 강남의 노른자위 땅이라고도 불립니다.
단지 조성 계획
계획에 따라 아파트가 들어서면 단지별 최고층은 25층이며 세대는 3520세대 규모입니다. 이 중 분양물량은 1813세대, 임대주택은 1707세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48.5%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중 장기전세주택은 682세대 입니다.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했던 장기전세주택2도 이 아파트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룡산, 대모산 등 산림과 인접한 지녁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또 기존 소형 평형 위주였던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전세주택2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가 입주대상입니다. 신혼부부는 예비부부도 포함입니다.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됩니다. 입주기간은 기본 10년이지만 입주 후 서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최대 2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 후에는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최대 20%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다익선을 이곳에 적용했네요.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 내 장기전세주택2 공가 발생 시 혹은 다른 지역으로 평수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80%) 이하, 60 제곱미터 초과는 150%(맞벌이 200%) 이하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 포인트 완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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