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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70만 원가량 혜택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이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입니다. 수급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대상자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관련 구입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에너지 이용 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 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 1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평균 지원 단가는 지난해의 34만 7000원보다 올랐다고 하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지 바랍니다.

    전구

    지원방식

    하절기는 전기 요금 차감만 가능합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된다고 합니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약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전기,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카드

    카드 신청 방법

    국민행복 카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하시는 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바우처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못 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할 것”이라며 “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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