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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합니다.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이 대상자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상자라 하더라도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이나 공단 암검진, 치과검진, 2차 검진은 제외입니다. 신청자 및 가구원 합산 소득 및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228,445원),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세부 소득 · 재산기준 소득은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 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입니다.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며,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은 계약금의 80% 산정합니다. 대상자 여부 체크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소득기준 일람표

     

    신청 방법

    신청은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은 서울시민이며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 실시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여야 하고, 또는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업소득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비는 1일 91,480원이며 연간 최대 14일입니다. 다만 14일은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입니다.

    구비서류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원 시에는 입·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가 필요하며,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에는 입원과 동일 질병명 증빙서류 (통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가 필요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건강검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확인서류로는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자) 특수고용직인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확인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소득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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