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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종부세 폐지 소식을 듣고 작성한 지난 글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후 나온 소식들을 토대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1항).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①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11조).
대상자
종부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세액이 잘못고지되기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기 전에 세액을 확인하라는 체크포인트들 안내하기, 심지어 법 자체가 위헌논란이 있어서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할 경우(정부과세) 위헌이 되어도 환급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자진 신고 납부를 하라는 조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의 종부세 관련 안내 및 최신 뉴스를 확인하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진을 누르시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소식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일부 개편’을 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기업 상속세까지 전면 개정’을 주장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제 경쟁은 일명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 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부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거주 1 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을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6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지난 3일 BBS 라디오에서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추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당내 연구 모임을 결성할 계획이며 안도걸 의원과 임 원내부대표 등이 참여해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세제개편특위를 띄울 예정이며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폐지, 상속세·증여세·법인세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31 - [생활정보] - 종부세 폐지 검토, 상속세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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