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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종부세 폐지도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종부세는 1차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 중에서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별로 공제 금액도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기본 9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 9억씩 18억까지 공제금액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면 됩니다.
종부세 폐지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인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 개편, 완화 논의를 적극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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