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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일하는 남편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근로자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맞돌봄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남편의 출산휴가 및 급여를 제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10일이며, 유급입니다. 관련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입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90일 이후에 휴가가 종료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급여 지급대상

    급여 지급대상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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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출산휴가 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정부지원급여분와의 차액분, 그리고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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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또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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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지급액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 금액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5일 분과 차액분은 사업주가 제공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식 2가지 다운 받기

    사업주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허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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