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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내 집단취락지역인 10개 마을의 용도지역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취락지역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해제 및 관리·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10개 마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곳이라고 합니다.
대상지
방배동 일대 '전원마을', 염곡동 일대 '염곡마을', 신원동 일대 '본·청룡·원터마을', 내곡동 일대 '홍씨·능안·안골마을', 우면동 일대 '성·형촌마을'은 그간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동안 마을 연접 지역에는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있었으며,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재개발도 해당 지역 주변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축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이 수립됐다고 합니다.
특히 지하층 주거 불허 계획을 통해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집단취락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서울형 전용주거지로의 발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 마을들은 건축 연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용 주거지역 내 좋은 주거지의 가치 및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형 전용주거지역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해 주변과 어울리는 조화롭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마을 가치가 상승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그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 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하는 곳입니다. 전용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1,2,3종으로 세분화되는데 그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2종은 중층주택, 3종은 중, 고층주택입니다. 전원마을, 청룡마을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마을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는 1종이라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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