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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오물풍선이 경기, 서울, 충청, 경북 등에서 발견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뉴스가 떴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

    오물풍선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등으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하며 북한이 수시간 만에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다시 북한 쪽으로 삐라(전단)를 보낼 경우 더 많은 양의 오물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풍선이 720개 이상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물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 있었고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번이 실전을 위한 연습인 것 아니냐, 화학물질을 담아 보내면 어떡하냐는 등의 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조치 착수 시점에 대해 “더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물풍선 피해보상에 대해 현행 법은 오물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이나 보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4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이처럼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보상할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오물풍선
    페이스북 육대전 출처

    오물풍선
    인천소방본부 출처

     

    우리나라의 반응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에 서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통해 적대 행위와 확성기 방송 등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북 확성기 방송은 판문점 선언의 효력은 남아 있고, 남북관계발전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9.19 합의 효력 정지로 곧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심리 카드인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이 민감에 하는 것이니 상징적인 조치에 착수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 등을 검토하며 대북 방송 재개를 위한 법리적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mz

    임진각

    9.19 군사 합의(군사 분야 합의서)

    이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다음은 합의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중략)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중략)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중략)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비무장지대, 해상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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