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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월 15만 원으로 3년이면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분 금액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총적립금 3년 1080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만 34세 청년

    3. 신청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 제외

    4.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도 신청 제외

    다른 신청 자격 및 제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_최종.pdf
    0.20MB

    신청기간

    2024.6.10.(월)~6.21.(금)18:00 , 방문은 근무일 중 9:00~18:00 접수분에 한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이나 구별로 인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구별로 경쟁률은 상이하오니 본인의 자치구를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4. 10. 15.(화) 예정이며 저축 약속에 참여해야 하고 약정 기간 내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희망저축계좌 등의 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하오니 확인하시고 지원 바랍니다. 신청서식은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_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_최종.hwp
    0.11MB

     

    Q&A

    Q.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서울일지라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되어 있으 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무처가 서울이 아닌 경우는 무관합니다.

    Q. 현재 서울시민이고, 자격기준이 되지만, 곧 경기도로 이사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시도로 이사 갈 것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타시도 이전 지자체 참가 가능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다음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붙임 3.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Q&A.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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